일본 생활이 2년 차에 접어들면 많은 한국인 거주자가 당혹스러운 순간을 맞이한다. 분명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6월 급여 명세서에 찍힌 실수령액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때문이다.
이 현상의 주범은 바로 ‘주민세(住民税)’다. 이번 기록은 일본 주민세의 정확한 계산법과 지역별 차이, 그리고 납부 시기에 대해 다뤄본다.
1. 왜 2년 차부터 주민세가 부과되는가?
일본의 주민세는 후불제 시스템이다. 전년도(1월 1일~12월 31일)의 소득을 바탕으로 계산되어 이듬해 6월부터 부과된다.
따라서 일본 입국 1년 차에는 전년도 일본 내 소득이 없으므로 주민세가 0원이다.
하지만 2년 차 6월이 되면 비로소 1년 차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작된다.
이것이 이른바 ‘2년 차 세금 폭탄’이라 불리는 이유다.
2.주민세 10%의 진실: 실제 체감 세액은?
주민세율이 10%라는 말을 듣고 “연봉이 400만 엔이면 세금만 40만 엔인가?”라고 놀라는 경우가 많다.
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. 주민세 10%는 전체 연봉이 아닌, 각종 공제를 제외한 ‘과세대상 소득’에 곱해지기 때문이다.
주민세가 계산되는 3단계 과정
- 급여소득 공제: 전체 연봉에서 필요경비 성격의 금액을 먼저 제외한다.
- 각종 소득 공제: 기초공제(약 43만 엔), 사회보험료 공제, 부양가족 공제 등을 추가로 차감한다.
- 세율 적용: 이렇게 남은 과세대상 소득에 10%를 곱하고, 소득과 상관없이 부과되는 균등할(약 5,000엔 내외)을 더한다.
결과적으로 공제 항목이 있는 일반적인 직장인의 경우, 전체 연봉 대비 실제 납부하는 주민세 총액은 약 4~5% 수준으로 수렴하게 된다.
예를 들어 연봉 400만 엔인 미혼 직장인의 주민세는 연간 약 17~18만 엔 내외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.
3. 지역별로 주민세 세율이 다를까?
일본 주민세는 전국 어디나 똑같을 것 같지만, 거주하는 지자체에 따라 미세한 차이가 존재한다.
일본 지방세법이 정한 표준 세율은 10%(시·정·촌민세 6% + 도·도·부·현민세 4%)이지만,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이를 가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.
- 나고야시: 일본의 대표적인 ‘세금 싼 도시’로 꼽힌다. 시민세의 일부를 감면하여 전국 표준보다 낮은 약 9.7%의 세율을 적용한다.
- 가나가와현: 환경 보호 등을 명목으로 표준 세율에 0.025%를 가산하여 10.025%를 징수한다.
- 요코하마시: ‘요코하마 녹색 세금’과 같은 정액분이 추가되어, 타 지역보다 연간 균등할 금액이 약 수백 엔에서 천 엔 정도 높을 수 있다.
4. 특별징수와 일반징수의 차이
납부 방식은 본인의 고용 형태나 상황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.
특별징수: 회사에서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 주민세를 미리 공제하여 대신 납부하는 방식이다.
대부분의 직장인이 이에 해당하며 따로 신경 쓸 것이 없어 편리하다.
일반징수: 시청이나 구청에서 발송한 납부서(고지서)를 가지고 본인이 직접 편의점이나 은행에서 납부하는 방식이다.
프리랜서나 이직 준비 중인 경우, 혹은 부업 소득이 있는 경우 발생한다.
연 4회(6월, 8월, 10월, 1월)로 나누어 내기 때문에 한 번에 큰 금액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.
주민세는 일본 거주자라면 피할 수 없는 의무다.
하지만 그 원리와 실제 실효세율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면 급격한 실질 소득 감소에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다.
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특수성을 확인하고, 6월부터 변동될 예산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것이 현명하다.